12월 광고비 등 50% 환급
배민 입점않은 외식 자영업자에도 정책자금 대출 이자 50% 지원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배달의민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돕고자 총 111억원 규모의 업주 지원 방안을 추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배민 입점 업소 중 연간 매출 규모가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한 달 치 울트라콜 광고비, 오픈리스트 및 배민라이더스 중개이용료 등을 모두 50% 환급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환급액은 내년 1월 마지막 정산일에 업주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업주당최대 환급액은 올 상반기 지원 때와 같은 15만원이다. 이번 조치로 약 14만 곳의 업소에 111억원이 지원된다.

배민은 올해 들어 4번째 환급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3월, 4월, 8월에도 입점 업주에게 광고비 50%를 돌려주며 총 561억원을 지원했다.

광고비, 수수료 환급 외에 추가 지원정책도 마련됐다.
배민은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이자 50% 지원의 대상 범위를 배민 입점 업주에서 국내 외식업 자영업자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민에 입점하지 않은 외식업 자영업자 또한 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배민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난 2월 배민이 조성한 50억원 규모의 기금에서 사용된다.

사업자등록증 상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업 등의 업태로 등록된 사업자 누구나 배민사장님광장(ceo.baemin.com)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1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이 명시된 이자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0년에 대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업주가 입력한 개인 계좌로 내년 3월 중 입금된다.

배민은 또 코로나19로 힘겨워 하는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포장, 방문’ 서비스 중개이용료 면제 연장 ▲신규 입점 업주 대상 물품 지원 ▲결식우려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식사쿠폰 기부 ▲전국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에 영양식 및 식사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해 배민이 올해 식당 업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행한 지원금은 총 813억원 규모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이번에 추가로 마련한 지원책이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가게 운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제공)
(배달의민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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