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사진= 김아름내)
휴게소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이병권 기자]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감염을 전파한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올초 들이닥친 코로나19는 연말이 다 된 현재 확진자 1000명대를 계속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3일까지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고 지난 23일부터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발동했다. 지역 및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것인데,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게 아니라면 5인 이상 한 곳에 모일 수 없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음식점 등 영업주(관리자 및 사업주)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와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용객(소비자)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확진자로 감염 전파가 이뤄졌다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다. 

올해 3월, 9월 서울특별시는 신천지예수교회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월 14일,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 참가자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8월 14일,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 참가자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민법 1038조 2항에 따르면 구상권(求償權)을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구상권 청구는 의도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이뤄졌다. 코로나 확진을 숨기고 타지역 방문 및 여행을 통해 지역 감염을 발생시켰거나 방역당국에 동선지 등을 거짓으로 말한 경우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한 돌하르방 (사진= 뉴시스)
마스크 착용한 돌하르방 (사진= 뉴시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신천지예수교회(2억 100만원)와 사랑제일교회(46억 2000만원)에 청구한 구상권은 역학조사 방해 등 방역업무 방해가 핵심이다.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창원시 확진자(3억원), 미국 유학생 모녀(1억 3000만원) 등 개인에 청구한 구상권은 유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 감염 전파가 이뤄져 소요된 비용의 손해배상으로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9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확진자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50%)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55억원)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위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단순 위반이라면 감염 전파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과태료 혹은 벌금만 부과된다. 다만 감염원인 유증상자가 ▲본인의 증상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집합금지 대상 영업장에서 영업주의 안내에 불응했는지 등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보한 인원의 검사 및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3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1050명이다. 국내 1,025명, 해외 25명으로 총 확진자수는 59,773명이 됐다.

현재 의료, 보건 분야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에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일부가 포함된다.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는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 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당=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영화관= 21시 ~ 익일 5시 운영 중단,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 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동계 스포츠 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기타=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폐쇄 등이다.

집합금지 예외도 있다. ▲직계가족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거주지 같은 5인 가족은 음식점 이용 가능) ▲공적인 업무수행, 경영활동 ▲결혼식, 장례식(2.5단계 기준 적용) ▲학원(제한허용) ▲기업 업무 관련 사항(식사 제외) ▲공사장, 일반매장, 마트, 미용실, 네일샵, 촬영 스튜디오(제한허용)가 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자료= 보건복지부)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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