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사용하면 1만원 환급·청구할인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내년 1월 3일로 연장된 가운데,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던 '외식 할인쿠폰'이 배달어플리케이션(앱)에 한정해 운영을 시작한다. 

배달앱 (사진= 김아름내)
배달앱 (사진= 김아름내)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한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기존 외식 할인쿠폰을 받기 위해 음식점 및 배달앱을 통해 결제한 소비자들의 이용실적은 누적돼 반영된다. 

3차 추경에서 등장한 외식쿠폰 사업은 8월 14일 본격 시작됐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중단됐었고, 10월 30일 재개됐다가 11월 중순 확진자 발생으로 다시 한 번 중단됐었다.

농식품부는 배달앱을 통해서라도 외식쿠폰을 제공해 소비 위축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참여 배달앱은 총 11개사이며 이중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먹깨비 ▲배달특급 등이 우선 참여한다.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사는 카드사와 연계 시스템 구축 후 참여한다.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총 4회(8만원) 결제하면된다. 다음 달 카드사는 1만원을 환급하거나 청구할인해준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유의할 점은 배달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며, 현장결제, 배달원 대면 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후 방문포장은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1, 2차 외식쿠폰 운영 당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만 적용됐던 것도 평일·주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소지자 누구나 앱 등을 통해 '외식할인' 신청 후 결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민들의 외식쿠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1만원  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외식쿠폰' 할인 이벤트를 신청하고 '배달특급'을 통해 주문, 결제하면 된다. 내년 1월 10일까지 '배달특급'을 통해 4번 이상 주문한 회원을 대상으로 행사 종료 후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자가 8만원을 사용하면 정부는 1만원을 돌려주거나 청구할인해주는데 더해 경기도주식회사가 1만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쿠폰 지급일은 내년 2월 10일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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