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개선, 불공정 행위 차단 등 공정거래 실천 통해 공정문화 확산

[우먼컨슈머=박문 기자] SR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정거래 확립을 통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했다.

‘모범거래 모델’이란,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 등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다.

SR은 올해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협력업체 등과 모든 거래에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해 관행 개선과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SRT 고객, 임차인, 협력업체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객운송약관 내 배상 환불 조건 개선 △ 임대영업규정 내 과도한 자격 제한 개선 △ 계약 시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의무화 등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하도급업체·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 9월엔 공정거래 자율준수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권태명 SR 대표이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 서약과 함께 CP(Compliance Program)도입을 선포하며 공정거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SR은 29일 이사회를 통해 박정우 SR 기획조정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해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모범거래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력을 확보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모범거래 모델 도입이 공정거래와 상생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SR은 정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임직원 모두가 확고한 실천의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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