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식약처 '사전 알리미' 시행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말한다. 이들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단기 사용하고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안전사용 기준을 갖고 있다. 식욕억제제 간 병용은 금기된다. 청소년·어린이엔 처방하지 않는다.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절차 및 시기 (제공= 식약처)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식욕억제제에 대해선 최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관찰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았을 때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발송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전알리미가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과 사용에 도움될 것”이라며 “내년에 사전알리미 대상을 졸피뎀, 프로포폴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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