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조사 '신용카드 이중가격 제시 근절' 나선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현금 결제 시 제품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붙는다고 안내하는 상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뉴시스)

경기도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 113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현금 이중가격 제시’ 실태조사에 나선결과 10곳 중 4곳(43.4%)이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가격 제시 신고 다발업종인 의류점, 철물점, 헬스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의류점은 48곳 중 22곳(45.8%)에서, 철물점은 33곳 중 14곳(42.4%)에서, 헬스장은 32곳 중 13곳(40.6%)에서 각각 이중가격 제시 행위가 확인됐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할 경우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22곳(44.9%)으로 가장 많았다. 현금 결제 시에는 가격을 할인해주는 현금가 할인이 21곳(42.9%), 6곳은 할인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법 위반시 가맹점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내년에는 이중가격 제시 실태 조사지역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여신전문협회에 통보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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