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우아한형제들 M&A 조건부 승인...배달앱 1,2위 합치면 피해 커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운영하는 요기요의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M&A) 안건을 심사하고, 기업결합을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DH 한국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각각 국내 배달앱 1, 2위다.

공정위는 “배달 앱 분야 1·2위 회사가 합병할 경우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탄생한다”며 “딜리버리히어로가 갖고 있는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요기요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매각이 끝날 때까지 현상 유지 명령도 내렸다. 요기요의 회원이나 배달원을 배민으로 빼돌리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의도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는 6개월 이내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또 매각 전까지 요기요를 분리·독립 운영해야 한다. 요기요의 경쟁력을 깎거나 흡수·이전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회원이나 배달원을 배민으로 옮겨선 안되고 갖고 있는 정보도 이전·공유해선 안된다. 음식점에서 받는 수수료율도 바꿀 수 없다.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음식점들이 배민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내 시장 점유율 2위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3위)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작년 12월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40억 달러(4조3800억원)에 인수했다. 40억 달러는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와 배민을 합치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2%에 달한다. 독점 여부를 따지는 1차 요건인 시장 점유율 50%를 단숨에 뛰어넘는 수준이다.

DH의 배민 인수를 허용하되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단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합병 시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의 수수료가 인상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민과 요기요간 경쟁 관계를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술력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은 허용해 두 회사간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자평(自評)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