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 피부질환 유발균 기준치 최대 1만1천배 초과 검출
부작용없음·탈모예방 등 부당광고도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헤나 염모제를 사용하고 피부발진, 부종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제품 사업자 다수는 염모제 포장 및 판매채널을 통해 부작용이 없고 인체에 무해, 탈모예방 등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과장, 과대 광고로 나타났다. 

머리 염색/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셀스)
머리 염색/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셀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 8개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최대 1만 1천배에 달한다.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됐다. 8개 제품(88.9%)에서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을 뜻하는 총호기성생균수가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105 ~ 1.1×107개/g(㎖))검출됐다. 소비자가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이 생길 수 있다. 

19개 중 12개 제품(63.2%)에서는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만 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고 있었다.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라도 소비자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DD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톨루엔-2,5-디아민'은 산화형 염모제 중 1제의 염료중간체로 p-페닐렌디아민(PPD) 대체 염모 유효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

이어 소비자에 "염모제 사용 전,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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