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전 콘텐츠에 인 앱(In-app·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받겠다고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구글 (사진= 김아름내)
구글 (사진= 김아름내)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구글 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11월 24일 구글의 인 앱 결제 수수료 부과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종채 정박 대표 변호사는 "미국 등 주요국 경쟁 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구글이 인 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 모바일 콘텐츠 시장 혁신이 저해되고,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2021년 10월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구글은 시행시점을 2021년 9월 30일부터로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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