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토스·카카오페이 허가보류 이변.."요건 보완해야"

[우먼컨슈머= 김성훈 기자] 카카오페이와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는데 실패했다. 허가요건 보완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KB국민은행, BC카드, 농협중앙회, NHN페이코 등 21개사는 허가를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6곳은 심사 보류, 8곳은 허가요건 보완을 요구하는 등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해진다. (출처=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해진다. (출처=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동의 하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끌어와 하나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산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금융정보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업체의 쇼핑정보, 통신사의 통신정보 등도 한 번에 받아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금융위)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12일 35개사로부터 예비허가 1차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왔다. 대량의 개인신용 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를 갖췄는지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계획을 살펴봤다.

금융위는 △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 방지, 망 분리 수행을 위한 보안설비 유무 △서비스 경쟁력, 소비자 보호체계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는 추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본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정보제공 범위,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는 △은행 4곳(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6곳(KB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금융투자사 1곳(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 1곳(농협중앙회) △저축은행 1곳(웰컴저축은행) △핀테크 8곳(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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