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L 이상 고압용기에 담긴 아산화질소 사용

휘핑크림이 올려진 음료 (출처= 픽사베이)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하는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만 충전하도록 규정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19.12.19)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데 따른다고 22일 밝혔다.

고시 시행에 따라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품은 식품첨가물로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시행일 이전 구매한 제품 또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올해 말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폐기해야한다고 전했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할 경우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을 사용하거나,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2.5L 이상 고압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업체(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사용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고압용기를 휘핑기에 연결, 사용해야한다. (출처= 환경부)

한편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해피벌룬 등에도 사용됐으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17년 8월 환각 물질로 지정됐다. 환각용으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환각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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