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개월간 월 임대료 100% 면제, 중소기업 최대 50% 감면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사진= 김아름내)
하나금융그룹 (사진= 김아름내)

하나금융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1월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인 임차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하나금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3개월간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한 바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하기로 했다. 

또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청라 소재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 내 원룸 형태 총 216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을 결정했으며 9월에는 그룹 임직원이 동참한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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