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진= 김아름내)
서울시의회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활동비가 올해 기준 2.8% 인상되는데 대해 정의당 서울시당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시의회 측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 결정 내용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서울시당 여미애 공동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15일 본회의 첫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2021년 1월부터 109,180원으로 인상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다"면서 "특별한 근거 없이 의원 세비만 인상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을 뒤로한, 염치없이 낼 수 없는 인상안"이라고 지적했다. 

여미애 공동대변인은 "서울시의회 소속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라며 "고통분담은커녕 이 시국에 자기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시의회의 자성없는 태도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비판했다. 

본회의에 참가한 권수정 정의당 시의원 또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봉쇄조치 후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은 영업 중단인 상태에서 임대료, 공과금,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도산한다"고 강조하고 의정활동비 인상안과 관련 "참담함을 감출 수 없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1,2차년도(2019, 202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50%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3, 4차년도(2021, 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2.8%다. 

시의회 측은 "내년도 서울시의원 월정수당 2.8% 인상 근거는 2018년 외부인사로 구성된 '시 의정비 심의위'에서 결정했으며 2021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0.9%가 반영될 예정"이라면서 인상안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