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기준(2.0㎍/㎏) 초과검출된 베트남산 포보(건면)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인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 식약처)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된 베트남산 포보(건면) (사진= 식약처)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경기 파주시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봉지와 컵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2.2~3.0㎍/㎏ 초과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으로 각각 6,196봉지, 6,288봉지, 2,756봉지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따.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감자튀김 등 고온에서 오래 조리해도 초과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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