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를 불명확하게 고지한 현대홈쇼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10월 4일 무선청소기 ‘삼성제트 2.0 스페셜 에디션’을 홍보하면서 자막 및 패널로 ‘MAX 모드시, 일반모드 : 18W’, ‘초강력 모드 사용 시, 자사 실험치로 실사용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일반 모드 사용시 18W’라고 제한사항을 일부 표시했으나 모드에 따른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쇼호스트는 "120분간 끊김 없이 청소하시구요, 200W의 강력한 힘으로 청소하시고, 120분 동안 청소 끊임없이 가능하신 거고, 끊김 없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데”라며 “120분 동안 청소가 끊김이 없습니다. 왜 무선 청소기 쓰다 보면 금방 꺼져서 ‘아우, 다시 충전해’ 그럴 필요 없구요”라고 표현하며 모드별 배터리 사용시간과 모드별 흡입력 등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일반원칙)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권고’를 의결했다. 

광고심의소위는 “모드별 배터리 지속 시간 및 흡입력 중에서 가장 유리한 수치만 강조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나, 방송사업자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강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결정 사유를 말했다. 

또 중고차 구매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중고차 매매 단지 또는 중고차 매매 어플리케이션에 광고효과를 준 JCN울산중앙방송 <울산골목대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는 특정 중고차 매매 단지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노출하고, 이와 연계된 어플리케이션 광고를 연상케 하는 문구 및 이미지 등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특정 업체 등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것은 명백하나 지역 SO의 방송 내용으로 파급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되, 향후 심의규정 숙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특정 업체의 살균용 제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해 보여주면서 제품의 기능 및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광고효과를 준 매일경제TV <매거진 투데이 시즌 2>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캔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노출하며 상품 종류 및 맛 등에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플러스 및 SBS funE <러브샷>, 모바일 게임 광고 <그랑삼국(15초)>에서, 욕설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비프음 처리하고, 폭력적·가학적 인상을 주는 장면을 일부 노출한 4개 방송사업자(TV조선, JTBC, 채널A, MBN), 구명 조끼 광고 <SEAWOLF 방오조끼(20초)>에서, 욕설 부분을 비프음 처리하였으나 해당 표현을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를 노출한 FTV에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