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온라인광고 피해 예방...계약서 확인 전 결제 정보 제공금지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온라인 광고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있다. 온라인광고는 광고유형 및 진행방식이 다양할 뿐 아니라, 계약 시 세부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견이 발생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출처= 픽셀스)
(출처= 픽셀스)

피해자가 증가하자 정부와 인터넷진흥원(KISA)이 주의보를 내렸다.

KISA는 온라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광고 내용 ▲설명 내용과 계약서 간 일치여부 ▲계약서 확인 전 결제정보 제공 금지 ▲환불 조건 등을 검토할 뿐 아니라, 광고 기간 동안에는 계약한 내용의 광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KISA는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 수칙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

또 라디오 캠페인을 병행해 주의를 환기하는 등 온라인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최승원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분쟁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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