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 견해, "중간관리자급 성별 비율 공개 방안도 검토돼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기업 경영공시 내 채용·임직원·임금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용 성비 및 여직원·남직원 수, 남녀 임금을 누구나 볼 수 있어 어떤 기업이 성평등한 문화를 지향하고 행동에 옮기는지 알 수 있을 예정이다. 

 

(출처= 픽셀스)

정부 합동으로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기업의 채용 기피, 승진 배제 등 쉽게 드러나지 않은 성차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경영 공표제’가 포함됐다. 

또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피해사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의 경우 기존 120일에서 최대 70일까지로 기간을 대폭 축소해 신속히 대응한다. 

(출처= 픽셀스)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일하는 여성의 큰 걱정은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며 평등하게 일할 수 있냐는 것이다. 출산·양육 등에 따른 성차별은 채용시점부터 생애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인턴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의 경력을 유지하는 한편,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재직여성에게는 노무 및 심리상담을, 청년 여성에게는 진로설계 및 경력개발을 코칭하고, 기업에는 성평등 인사지침 마련, 직장문화 개선 기업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 과학기술 분야 진출 지원 및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미래 여성 핵심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여성을 올해 400명, 2021년 450명 지원하고,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600억 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출처= 픽셀스)

현실적으로 여성 및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실시되던 육아휴직을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도 조성한다.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해 임금근로자에서 특수고용직(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사회적 협의를 거쳐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관련 부모에게 각각 3개월+ 3개월 총 6개월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토록 한다. 
돌봄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올해 10월 기준 8개인 사회서비스원을 2021년 14개, 2022년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측은 "저출산을 사회, 경제, 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고자 했다"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여성비율과 성별 임금 격차는 현재 공시 제도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채용 성비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며 향후 채용인원 공시 시, 여성을 몇 명 뽑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채용 인원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과장, 부장급)에 대한 성별 비율 공개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이 여성 채용을 늘리더라도 중간관리자급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낮으면 여성 임원이 늘어난 가능성이 적다는게 오 소장의 설명이다.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 "천연자원이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재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 우수 인재를 사회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단순 남녀에 따른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 차원에서 인재를 활용하는 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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