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련법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한정 판매 및 사용 허용"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춘천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싱크대 배수대에 설치해 음식물을 분쇄, 배출하는 기계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관련법상 사용은 금지돼있으나 인증제품에 한정해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판매·사용금지(정기심사 미신청)
판매·사용금지(정기심사 미신청) (출처=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보시스템)

사용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며,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한다는 인증 및 전기안전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 또는 2차 처리기가 쉽게 분리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2차 처리기 내부의 거름망 제거 또는 내부로 배관을 설치했거나, 인증기간 만료 및 인증 취소 제품, 음식점 등 영업장, 하수처리구역 밖의 정화조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에서 분쇄기를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했을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사용금지(정기심사 미신청) (출처=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보시스템)
판매·사용금지(정기심사 미신청) (출처=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보시스템)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14일부터 공동주택 150곳을 대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제품은 옥내 배관 막힘 뿐 아니라 시 하수처리시설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확한 인증제품 확인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 한국물기술인증원(http://www.kiwatec.or.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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