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련법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한정 판매 및 사용 허용"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춘천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싱크대 배수대에 설치해 음식물을 분쇄, 배출하는 기계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관련법상 사용은 금지돼있으나 인증제품에 한정해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며,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한다는 인증 및 전기안전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 또는 2차 처리기가 쉽게 분리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2차 처리기 내부의 거름망 제거 또는 내부로 배관을 설치했거나, 인증기간 만료 및 인증 취소 제품, 음식점 등 영업장, 하수처리구역 밖의 정화조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에서 분쇄기를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했을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14일부터 공동주택 150곳을 대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제품은 옥내 배관 막힘 뿐 아니라 시 하수처리시설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확한 인증제품 확인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 한국물기술인증원(http://www.kiwatec.or.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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