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보건·위생용품은 물론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파티룸,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증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1월 소비자상담은 10월보다 15.7% 증가했다고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일 밝혔다. 

11월 소비자 다수는 1372소비자상담을 통해 무허가 보건용마스크를 환불받는 방법 및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의 예약취소 및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사진= 김아름내)

11월 소비자상담은 57,897건으로 전월(50,046건)보다 7,851건(15.7%) 늘었다. 전년 동월(59,089건) 대비 2.0%(∆1,192건) 줄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달 새 상담이 증가한 품목은 '보건·위생용품'이 89.1%에 달했다.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94)로 속여 유통·판매한 업체가 공개된 후 환불 또는 대응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각종 숙박시설'(82.9%), '의류·섬유'(66.3%)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정부 권고로 파티룸이나 게스트하우스, 호텔 등의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조정 및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묻거나,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고객센터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등 환급 등을 묻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이 증가한 품목 및 서비스는 '보건‧위생용품'(1,052.4%)에 이어 '예식서비스’(296.6%),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134.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식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계약 취소, 연기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의 경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의 이용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돼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청하려 하나 연결이 지연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의류·섬유'(3,251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2,035건), '투자자문(컨설팅)'(1,892건) 순으로 많았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