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는 12월 10일자로 폐지되며 선택폭을 넓힌 공동인증서로 변화한다. 민간 업체가 개발한 인증서로도 신원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금융거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SKT, KT, LGU+의 ‘PASS’ 앱에서 이용자는 모바일 운전면허를 등록, 사용할 수 있다. (사진= KT)
SKT, KT, LGU+의 ‘PASS’ 앱에서 이용자는 모바일 운전면허를 등록, 사용할 수 있다. (사진= KT)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질의응답(Q&A)이다. 

◆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가 가능한가
금융위=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는 기존에 정부가 독점으로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됐으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이에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다. 금융거래에 공동 인증서, 민간 인증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
금융위=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기존 발급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갱신 후 사용할 수 있다. 

2020년12월10일부터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는 공인인증서 (우먼컨슈머)
2020년12월10일부터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는 공인인증서 (우먼컨슈머)

◆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금융위= 공인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인증서로 발급받게 된다. 기존 인증서와 동일하게 신분증 지참 후 은행창구에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받으면 된다. 금융결제원이 금융권과 공동으로 출시한 '금융인증서비스'는 공동인증서와는 다르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 편의성과 보안성을 개선한 서비스다. 

◆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 종류는
금융위= 금융거래에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다.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타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SKT, KT, LGU+ 등 통신사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다.

◆ 민간 인증서 어디서 발급, 비용은
금융위= 금융거래에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사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실명확인 절차는 필수다.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지만 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 기존 공인인증서와 비교 시 민간인증서 장점
금융위=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비스'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므로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다.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은행 및 카카오페이, 패쓰 등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 민간 인증서 사용 증가 시,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방법은
금융위=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인증서를 안전하게 사용하 수 있도록 출금, 이체 등 금융거래에 엄격한 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는 복수의 인증수단이 사용되도록 하겠다. 다양한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만큼 금융사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에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부정결제사고)'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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