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이병권 기자] SNS에 올라온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진 한장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난달 29일 SNS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훈련 중인 교육 봉사자(퍼피워커)를 제지한 롯데마트 직원과 회사측을 비판하는 글이 많았다.  건물 출입 때에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가 식품점에 들어가려하자 매니저로 보이는 한 직원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안내견을 데려왔다”며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식품점에 퍼피워커와 함께 들어가려던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마트 관계자에 제지를 당했다/ 논란이 일자 롯데마트가 지점에 붙인 안내문 (SNS 캡쳐)

해당 글이 온라인 등에 퍼지고 롯데마트 직원의 대응을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지자 다음날인 30일, 롯데마트는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고개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 사과문은 공식 누리집이 아닌 SNS를 통한 것이어서 누리꾼들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롯데마트 불매운동을 하자’는 반응을 보이며 격분했다.

롯데마트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전 지점에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및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출입문에 붙였지만 싸늘한 반응은 여전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갈무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갈무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보조견 훈련과 관련한 경우도 똑같이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돼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송파구청은 롯데마트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를 롯데마트에 부과할지, 해당 직원에 부과할지는 법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사건 당사자를 향해 직원이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던 만큼,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형법 311조 모욕죄에 해당, 형사상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를 청구할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진= 삼성화재)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진= 삼성화재)

이건우 로라인(LawLINE) 법률 컨설팅 부문대표는 “이 사건이 대기업에서 발생한 만큼 이슈적인 측면에서 파급력이 높았다”면서 “롯데를 일본기업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아 반감이 더해졌다”고 봤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더욱 치열해진 유통업계 실정으로선 이 사건을 수습하는데 롯데의 대응이 미숙했다고 본다”며 “소비자의 호감도를 스스로 깎아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 따르면 모든 안내견과 퍼피워킹 중인 강아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수단 탑승은 물론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당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에서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은 약 60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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