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일부 부담해야...감염법예방법,'국가의 예방책무' 규정

[우먼컨슈머= 이병권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의 도입 계획을 8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인구의 60%인 3000만명분의 백신 확보를 밝혔으나 전문가 논의를 통해 더 많은 분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백신 이미지 (출처 픽셀스)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3600만명으로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이다. 사회필수서비스 인력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등이 포함돼있다.

박 장관은 “백신 비용, 약재 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료로 보급할 생각이나 약재 값과 관계없이 접종에 따르는 접종비는 비용 분담을 생각해 보도록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무료, 일반 국민은 일부 또는 전액의 백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백신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 또한 다르며, 예방율이 높은 하나의 백신으로 몰릴 경우에 대한 통제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은 백신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해야할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건우 로라인(LawLINE) 법률 컨설팅 부문대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제6조에 의해 국가는 예방의 책무가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외의 사례를 보아 백신의 접종과 관련해 일반 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4월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비용에 각 지자체의 분담 보조를 맞추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제25조와 64조에 의해 예방접종의 비용은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장에게도 책무가 있기에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용 분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에서 백신 비용을 분담해야한다는 공론화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