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누리집, 배달앱에서도 햄버거, 피자 등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양성분/알레르기 정보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햄버거 5개사, 피자 17개사, 제과·제빵 8개사, 아이스크림류 1개사 등이라 밝히고 온라인 등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과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가맹점 본사 누리집에서는 상세 메뉴화면 또는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정보란 등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배달앱에서는 주문 메뉴 선택시, 주변이나 메뉴 화면의 맨 하단에 정보를 제공한다. 

배달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양성분/알레르기 정보 (식약처 제공)

앞서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표시의무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0,822개 매장과 온라인 지도·점검 실시 결과, 일부 배달앱은 가맹점의 영양성분 등 표시 정보 반영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 추가 시 영양성분 등이 실시간 반영, 표출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배달앱사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뚜레쥬르 ▲앤티앤스 ▲파리바게뜨 ▲던킨 ▲자연드림 ▲코코호도 ▲못난이꽈배기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피자에땅 ▲도미노피자 ▲피자스쿨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나라 치킨공주 ▲피자마루 ▲59쌀피자 ▲뽕뜨락피자 ▲피자알볼로 ▲난타5000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피자 ▲반올림피자샵 ▲유로코피자 ▲7번가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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