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이병권 기자] 1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서울의 한 사무실에 배달된 족발의 반찬 속에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또 ‘족발 쥐’ 사태로 충격을 안긴 족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앞서 보건당국의 위생점검에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픽사베이)

제보자는 해당 가맹점의 회식비, 병원비 등의 보상을 거절하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본사측의 대답은 "가맹점과 얘기하라"였고, 공식 SNS 계정 댓글도 막아 소비자들의 공분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3일 ‘법률사무소 연‘ 이재선 변호사에 관련 피해자 구제 방법, 보상 방법 등을 물었다. 

‘법률사무소 연‘ 이재선 변호사

Q1. 피해자의 구제 방법은? 
A1.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요청이다.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31조에 의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피해사실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능이 명시되어 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소송비용과 같은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고결정이 내려져도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기업은 해당 제품을 교환, 환불해줘야 하고 소비자가 식품 속 이물질로 인해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Q2. 피해 보상 방법은?
A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통상의 합의에 의한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이 미흡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 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손해의 피해가 정신적인 충격에 한정되어 소송으로 이어가기보다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Q3. 가맹점의 처벌은?
A3. 피해자의 구제철자는 아니나, 당 업주에게 시정이나 처벌을 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은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문제의 가맹점은 식약처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Q4. 누리꾼들이 해당 가맹점의 상호를 퍼트리는 상황은?
A4. 업체의 상호를 직접 언급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은 그 사실이 진실하다면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따져 범죄 성립여부를 결정 한다

Q5. 본사의 책임은?
A5. 본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사의 가맹점 관리·감독 소홀로 알바가 실수해 A씨가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렵기에 가맹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다.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이물질 검출 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 부과된 사례가 1000건이 넘고 있어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만큼은 본사에게도 연대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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