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공택지 입찰담합 의혹있는데 공정위 조사지연"지적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기업들의 불공정 담합행위와 사익편취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실)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은 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호반건설 공공택지 입찰담합 의혹 및 이에 대한 공정위 조사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입찰 담합행위로 전매 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자녀들의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21대 첫 국정감사에서는 입찰담합에 참여한 법인 대부분이 호반 김상열 회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받은 택지를 일주일만에 호반건설에 넘긴 D 건설사 임원은 '대표와 김상열 회장이 오랜기간 알던 사이였고, 호반으로부터 (낙찰 시 넘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는 명백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이자,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이른바 ‘경성담합’(hardcore cartel, 가격·시장분할·입찰 담합) 행위"라면서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처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평균 조사처리 일수는 719일에 달하며, 공정위 사건의 57%가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다"고 지적하면서 "구글의 앱 마켓 독과점에 대한 직권조사는 무려 5년째 아무런 처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만이 경성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재벌과 기업이 낡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보란 듯 비켜가고 있다"면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각적 규율수단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하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개혁완수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