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비대면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구에서 발생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이 불특정 소비자에게 대출 안내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상담을 원하는 이들에게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고 3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재구성한 문자 (우먼컨슈머)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재구성한 문자 (우먼컨슈머)

개인정보를 받은 범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후, 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받아 신규 계좌 개설, 대출 진행 등으로 돈을 가로챘다. 

앱 설치 유도, 피해자에게 직접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에서 벗어나 비대면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얻는 사례가 발생한 것.

지난 10월말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A씨는 '은행 정부자금 대출, 문의전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대출 진행을 위해 신분증 앞면, 통장 앞면, 신용카드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했고 A씨는 정보를 전송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A씨는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 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및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가 개설됐으며 모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모 카드사에서 400만원의 비대면 대출이 발생한 것을 알게됐다. 

만약 A씨처럼 자신의 정보를 넘겼다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카드발급·대출실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이동전화·인터넷전화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됐거나 신규 계좌 개설 등 피해가 확인됐다면 112신고에 신고해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입 해지를 해야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차단하면 된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가급적 대출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사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