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착오송금했을경우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을 최근 의결했다.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출처= 픽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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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을 제공받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입금했을 때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 시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해 돌려준다. 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법위를 한정, 소송은 제외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시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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