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의혹은 검찰 수사 의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물품인 보호복,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A팀장을 파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뇌물공여, 뇌물수수 의혹에는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11월 13일, A팀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소방재난본부에 중징계 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

도 조사결과 구조구급과 A팀장은 2월 27일 이후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가운데 16건 42억원 규모의 업체선정 및 납품에 관여했다.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도 부당 개입했다.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천만원 상당의 이익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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