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청산에 예외없다, 감사 거부할수록 의혹 커질 뿐" 강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가 '도 감사는 위법하다'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에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다"며 "혐의가 있고 감사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양주시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 경기도)

김홍국 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도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고 한데 대해 김 대변인은 "6회는 특정현안과 관련된 수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 감사는 5번이라고 설명한 김 대변인은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는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이다.

김 대변인은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라며 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제보문서를 공개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 표현을 "악의적"이라고 주장한 남양주시측 주장에 김 대변인은 "특별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 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팀장)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면서 부패의혹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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