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 뉴시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 뉴시스)

지난 달 18일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는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는 경영권 다툼 중인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하고 이중 5000억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키로 했다. 

KCGI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결론이 날지 촉각이 곤두세워진 가운데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이어 한진칼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진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3자 연합에도 "뜻을 함꼐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2일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 3일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투자한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신주 1조5000억원 및 3000억원의 영구채 인수로 총 1조8000억원을 투입, 아시아나 최대주주가 된다.

대한항공은 연내 계약금 3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을 아시아나에 투입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중도금 4000억원을 납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되면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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