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다수, 가맹본부 수정·변경 가능한 ‘운영매뉴얼 위반’ 해지 사유에 포함
가맹본부가 점주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 시행 여부 결정도 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계약서 10개 중 9개에 점주에겐 불리한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출처= 픽사베이)

경기도는 한국유통학회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가맹점주 52명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A치킨 점주는 닭고기당 광고비 300원을 부담시키는 본사정책에 반대한 이후 위생점검 시 면도 불량, 운영시간 위반을 이유로 가맹 해지경고를 받았다. 

점주단체회장인 B치킨 점주는 가격표, 메뉴판 매장 내부 표시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을 인터뷰한 바 있다. 가맹본부는 점주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가맹 계약도 해지했다. 

C치킨점주는 가맹계약 갱신 시점에 기존 3구 튀김기를 9구용으로 교체하라는 본사 요구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도에서 확인한 치킨 프랜차이즈 계약서 103개 가운데 101개(98%)는 규정, 지침이 담긴 운영매뉴얼 위반사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통일적인 가맹 사업 수행을 위한 본부의 필수 경영 방침이지만 언제든 임의로 수정, 변경이 가능해 점주에게는 불리하다. 사전 합의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 오토바이 청결 등 주관적 평가 기준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3개 가운데 97개(94.2%)에는 가맹본부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본부가 결정한 광고 시행 여부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었다. 

집행 내역을 점주에게 통지, 열람하는 규정이 포함된 계약서는 22건(21.3%)으로 확인됐지만 심층인터뷰에서 '집행내역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점주가 다수 있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점주는 닭고기, 소스류 등 주 원재료의 약 80%를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하고 있었다. 유산지(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 구입 비율도 약 50%에 달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점주는 원부재료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맛과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 강제 구매가 인정된다. 그러나 강제대상 기준이 없어 본사와 점주간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79개 치킨브랜드의 닭고기 유통구조 분석결과 본사 친인척(특수관계인)이 유통에 개입돼 있는 경우 공급가격은 평균가보다 높았다.

경기도는 "법과 계약규정이 명확치 않으면 강제 구입 물품의 종류, 본사 이윤 포함에 따른 시중 도매가보다 비싼 재료 구입 등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상 해지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사,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치킨업종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했지만, 부당해지, 광고비용 전가, 물품강요 분쟁은 프랜차이즈 전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며 “우선 가맹계약서 개선을 통해 치킨분야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분야로도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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