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조 시장 "경기도, 위법 감사 하고 있다" 주장
경기도 "감사중단 요청은 '본인 방어용' 아닌가...합리적 의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용비리 의혹에 중심에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쓴소리를 했다. 조 시장이 경기도 특별감사 거부 논란에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감사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광한 시장과 일부 공직자들의 경찰, 검찰 수사와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직자들의 탄원서 제출, 지속되는 보도, 남양주 관변단체의 동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남양주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시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통감해 남양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의원들은 "72만 남양주 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 공직사회에 ▲공직자의 자세로 품위유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길 ▲경기도의 감사, 사법기관의 조사에 공직자의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임하길 ▲남양주시는 시민의 안녕과 일상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시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양주시가 조속히 안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들이 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서 부당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7월 3일 조 시장 등 관련자 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수사를 진행하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조광한 시장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전 남양주도시공사 전 직원과 시 공무원 등 7명도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같은날 조 시장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위법 감사를 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적법성,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감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경기도 조사담당관에 감사가 이어질 경우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뒤인 26일 조 시장은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지난해 3회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감사가 올해 들어 11회에 달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며 위임사무에 대해 상하관계가 있지만 자치사무에는 대등한 관계"라며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 시장 등이 감사중단을 요청을 주장하는 것은 '본인 방어용' 주장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전하고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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