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 높은 사우나·한증막 운영 금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집단감염 우려가 큰 이용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된다.
코로나19 확진자 500명 기록 사흘만에 29일 0시 기준 450명으로 감소했지만 지역 및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전했다.
정 총리에 따르면 수도권은 일단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 체육시설 집합은 금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 제한에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던 시설도 12월 1일부터 영업을 금지한다.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이 높은 학원 및 교습소 강습도 금지된다. 대학 입시 준비생에 한해 철저히 방역한다는 조건 아래 수강이 가능하다.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 운영 또한 멈춘다.
연말연시를 맞아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등을 통해 이뤄지는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로 일제히 격상된다.
정 총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전하면서 거리두기 기간은 2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나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부산, 강원 영서지역, 경남, 충남, 전북, 광주 등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 또는 상향을 고려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후 3일 이상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시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광주시 또한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