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 높은 사우나·한증막 운영 금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집단감염 우려가 큰 이용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한증막은 운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 확진자 500명 기록 사흘만에 29일 0시 기준 450명으로 감소했지만 지역 및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전했다.

정 총리에 따르면 수도권은 일단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 체육시설 집합은 금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 제한에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던 시설도 12월 1일부터 영업을 금지한다.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이 높은 학원 및 교습소 강습도 금지된다. 대학 입시 준비생에 한해 철저히 방역한다는 조건 아래 수강이 가능하다.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 운영 또한 멈춘다.

연말연시를 맞아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등을 통해 이뤄지는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로 일제히 격상된다.  
정 총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전하면서 거리두기 기간은 2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나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부산, 강원 영서지역, 경남, 충남, 전북, 광주 등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 또는 상향을 고려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후 3일 이상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시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광주시 또한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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