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비펜트린'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폐기했다고 29일 전했다. 또 유통 중인 계란은 추적조사를 통해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수, 폐기돼야할 계란(난각코드 W9P1E)

해당 농가는 이전 계란 검사에서 부적한 사례는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선 비펜트린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해당 농가는 출하 중지는 물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6회 연속 검사 및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 세척이 실시된다.

부적합 계란의 난각코드는 'W9P1E'로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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