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식품 적합여부 확인없이 수입된 식품용 제빙기 등 113,685점 회수·폐기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약처에 수입 신고도 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3685점, 총 1139억원 상당을 수입한 16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 목적으로 수입 시 관련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히고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식품용 기구가 신고없이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 등에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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