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사, 절반 넘게 불공정 계약 경험·들어봤다 응답
'경기도 표준 계약서' 제정 추진에 98% "적절한 조치" 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튜브 시장이 레드오션이라지만 계속해서 유튜버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먹방은 물론 장난감 콘텐츠, 브이로그 등 주제는 다양하다. 유튜버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다중채널 네트워크(MCN)회사도 많아졌다.

(출처= 픽사베이, 픽셀즈)
(출처= 픽사베이, 픽셀즈)

이와 관련 1인 창작자 절반 이상은 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들어봤으며, 실제 계약 후에도 약속받은 지원·관리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유튜버 경험이 있거나 진행 중인 112명을 대상으로 MCN 회사 간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전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6%는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44%는 불공정 계약 경험 없음/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들어본 유형을 보면(중복응답)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이 58%로 가장 많았다.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 48%, ‘기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이 35%로 이어졌다.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권리 양도’(29%), ‘소속사 홍보활동에 강제 및 무상 출연’(18%), ‘과도한 사생활 및 창작원 침해’(16%) 등도 있었다.

불공정 계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자 60%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참았다’고 했다. ‘MCN사에 개선 또는 보상을 요구했다’는 21%,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5%, ‘언론에 제보했다’, ‘지자체에 신고(상담)했다’는 각각 3%로 낮았다.

현재 또는 과거에 MCN과 계약 후 약속한 지원·관리 사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묻자 응답자의 58%는 일부만 제공받거나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고 했다. 계약대로 모두 제공받은 1인 창작자는 42%다. 

경기도의 표준계약서 제작 추진에 대한 생각에는 98%가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매우 적절하다는 72%, 대체로 적절하다는 26%다.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은(중복응답) ‘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 71%가 꼽혔다. ‘저작권·계정 권리 요구권’이 63%, ‘장기 전속 계약 금지’는 18%로 나타났다.

또 ‘MCN사 요구로 인한 추가 출연 시 상응하는 대가 지급’, ‘사생활 및 창작권 침해 금지’, ‘4대보험 적용 여부 명시’, ‘분쟁해결 방식 명시’, ‘계약 변경 요구권’ 등으로 이어졌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 창작자와 MCN사 간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컨텐츠 창작자들이 MCN과의 불공정 계약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 계약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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