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신용정보 범위에 카드 사용 일시, 구분, 할부회차 등...개인 신상과 일상 완전 노출"
금융위측 "씬파일러 등이 고금리 대출 안 찾도록 돕는 것...해외서도 정보 사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온라인 쇼핑 내역 등의 공개로 국민들의 신상과 일상이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 관계자는 카테고리를 공개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며 관련 신용정보 등을 통해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소비자들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출처= 픽사베이)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공포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신용정보의 범위에 따르면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종류, 잔여포인트 및 카드명, 사용일시, 사용구분, 결제예정일, 결제예정금액, 할부회차 등이 공유된다. 

2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쇼핑(PC, 모바일)이 이용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온라인쇼핑과 관련한  상세 거래내역인 포인트 적립 사용, 주문내역 정보, 전용카드 이용내역 등의 생활 정보가 신용정보 관리업자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일상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노출될 경우 그 위험에 대한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국민 사생활인 온라인쇼핑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 내역은 신용평가의 판단자료가 될 수 없다. 이를 추진하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을 즉각 중단과 함께 독소조항을 삭제를 촉구하며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민캠페인을 통해 개정토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보에 "의류 등 카테고리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씬파일러(Thin Filer)들도 (온라인 주문 등으로 거래된) 신용정보를 통해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온라인 주문거래 등을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한다고 덧붙였다. 

즉, 금융거래로 신용을 조회하는 한계를 넘어 소비자 개인의 쇼핑 거래 등을 확인해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대부업 고금리 대출을 찾게 하는 대신,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 "정보 이동시 주인(소비자)이 '동의'보다 강력한 '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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