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점검했다. 이지사는 난개발을 막는 한편,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

이 지사는 이날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난개발로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돼있으며 일대 교통체증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또 인구는 늘었지만 초등학교 증설이 되지 않아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는 실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요새 사람들이 숲세권을 찾는다고 할 만큼 숲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훼손해 나가니까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숲을)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하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한다면서 "광주도시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계획개발 속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산리관리법에는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이에 도는 선제적 조례 제정을 통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난개발 관리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한다.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향을 제시토록 해 기본계획부터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도는 경관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관리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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