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 위치추적 세부 매뉴얼 마련 권고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집에서 담배냄새가 나 112 문자신고를 한 A씨에게 경찰이 '위치추적을 한다'는 내용의 답을 보낸 것에 대해 인권위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A씨)은 인권위에 "담배냄새가 나서 112 문자신고를 했는데 당일 경찰서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위치추적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신고자 소재파악을 위해 진정인(A씨)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서 "신고자 위치가 정확치 않은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진정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112 문자신고를 한 날 8시부터 10시 사이 ▲'담배냄새'를 이유로 1차 신고를 하고 ▲'창문만 열면 냄새가 풍긴다. 누가 주시하며 훔쳐보는건지 잡아달라'는 내용으로 2차 신고를 했다. 또 ▲'노상방뇨자를 잡아달라'는 내용으로 3차 신고 ▲'협박 고소한 범인을 잡아달라는 내용'으로 4차 신고를 하는 등 총 4차례 112 문자신고를 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3차 신고부터 관할지역 신고로 지령을 받고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했으나 신고자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사건의 피지정인이 지정인의 위치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진정인의 신고 내용은 비긴급 신고로 분류됐기에 위치추적은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해당 진정사건이 경찰의 112상황실 운영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 실시,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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