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뉴시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내년 12월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받는다.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12월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한해 1년간 유예한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6일까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아 국민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 추진(’14.12.∼’20.12.)(제공=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 추진(’14.12.∼’20.12.)(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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