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지원·하도급 분야 불공정 개선 추진
"지방정부까지 공정거래 분야 감독권한 확대" 요청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올해는 대형유통업체 입점사업주와 배달앱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내년에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인과 입주자 간 관리비 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지원단 운영 활성화와 하도급 분야 불공정 개선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1년 성과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1년 성과 (경기도 제공)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 민간공동위원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간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올해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도 공정경제위는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20~24)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4개 분야에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도내 소상공인 상생방안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개선 ▲소비자 피해예방과 문제해결 등 26개 과제를 구성, 추진하는 내용이다.

도 공정경제위는 4월, 대규모유통업인 복합쇼핑몰 입점주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합쇼핑몰 입점사업자의 계약형태, 불공정 거래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사업자간 애로사항 등을 심층 조사했다. 5개월 뒤 9월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유통업체 입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촉구했으며, 국회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배달시장이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음식점의 거래 불균형이 발생하자 배달앱-가맹점간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배달앱 이용사업자의 79.2%가 광고비 및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 이에 배달앱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9월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방지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이밖에 유통분야, 하도급분야, 가맹·대리점, 소비자 분야 등에 대한 불공정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아파트와 달리 규제입법이나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관리비 등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해 분쟁이 빈번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에 대한 지원방안 계획 수립과 매뉴얼 제작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반도체, 자동차사업 분야의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전속거래 관행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도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하청업체의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분야 불공정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 실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경기도형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강제행위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방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법률교육, 공정거래 홍보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 온라인 플랫폼 중개·광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도 추진한다. 

강신하 위원장은 지방정부까지 공정거래 분야 감독권한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업무만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처분권한이 추가 부여된다면 본사에 대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수 인력으로는 상시적인 단속과 감독행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거래 정책 수행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경제위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노동전문가, 학계, 관련 전문가로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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