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5일만에 방역당국이 24일 0시 수도권 2단계를 시행한다 밝혔다.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지하철 시민들 (사진= 김아름내)
지하철 시민들 (사진= 김아름내)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에 연말 모임, 회식 취소 등 방역 실천에 앞장서야겠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1월 15일~21일까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6명, 수도권은 175.1명이다. 전 주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자 수는 67.4명으로 전 주보다 43.4명에 비해 24명 증가했다.

2단계 격상으로 활성화됐던 8대 소비쿠폰 또한 다시 중단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잠정적 중단’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어떻게 중단할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해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할인쿠폰은 전시, 공연, 영화, 체육, 숙박, 여행, 외식, 농수산물 등 소비자가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마련했으나 8월 대유행으로 잠정 중단 후 10월말부터 재개됐으나 다시금 멈추게됐다.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카페는 음료 포장만 가능하다 (사진= 김아름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카페는 음료 포장만 가능하다 (사진= 김아름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2단계에 따라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은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된다. 기존 거리두기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한해 테이크아웃을 의무화했으나 이번에는 전 카페 매장 내에서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게 됐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또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1.5단계 4㎡(1.21평)당 1명에서 8㎡(2.42평)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강화됐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중점관리시설 관리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을 의무화해야한다.

2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소비자)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설치 계도기간은 12월6일까지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입장 가능 인원은 100명 미만이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좌석은 한칸 띄워 앉아야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두칸 띄우기 시행 시 운영 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4㎡당 1명·한칸응 띄울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용업은 8㎡당 1명, 두칸 띄우기 중 택해야하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줄여야한다. 월 80시간 이상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예외적으로 음식섭취를 할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제외다.

수칙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 착용 또한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정이나 개인 사무실 등은 제외되나,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등 외부와 분리된 실내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마사크 착용은 필수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100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해당하는 경우도 예외로,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교통수단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하고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토록한다.

종교활동인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한다. 모임·식사는 1.5단계부터 금지였다.

국공립시설 중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한다.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이용시설은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이용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와 모임, 회식, 대면 화의, 출장 자제가 권고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를 하게된다. 출근인원 및 출근, 점심시간도 분산한다. 모임 등의 취소 및 연기가 강조되며 지침 위반으로 감염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공무원 등은 23일부터 해당 사항을 지켜야한다. 정부는 민간기관에도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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