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건보공단이 한진 고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관계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부당이득금 1052억원을 신속히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고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를 했다. 

고 조양호 회장은 당시 의약분업으로 인하대병원 내에서 약국 운영이 어렵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지만 이들은 건보공단에 고의로 급여비 청구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단은 1심 확정 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 및 고 조양호 회장 상속인에게서 1052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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