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 범위 대폭 확대 총 467개
신분노출 우려되면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불법촬영, 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공익신고 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셋탑박스 내에 설치된 불법카메라 (사진= 경찰청 제공)
셋탑박스 내에 설치된 불법카메라 (사진=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을 추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9월 시행 당시 180개에서 현 467개로 대폭 늘었다.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정된 법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위반행위도 추가됐다. 

앞으로 시민은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신고시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같은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또는 이를 신고한 직원 등이 파면, 징계, 전보 등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들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변호사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79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접 서울 종로구나 세종시에 위치한 민원센터 등을 방문, 우편을 보내도 되고 청렴포럼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접수해도 된다. 비실명대리신고는 권익위 자문변호사단에 메일로 상담하면 된다.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398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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