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소비자단체 (사진= 김아름내)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소비자단체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법무부는 내달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온라인 동시에 진행한다. 온라인 게시판에서도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방청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유튜브 법TV와 온라인 공청회 채널(http://www.opinion-2020.kr)에서도 공청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온라인 공청회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청회는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주재한다.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브리핑하며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주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센터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지정토론 후 자유토론 및 온라인 질의토론으로 이어진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임 상사법무과장이 브리핑하고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윤석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 후 자유토론 및 온라인 질의토론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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