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시 제소로 '재산세 감경정책 추진' 우선 멈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는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자체장 최초로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 (사진=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자체장 최초로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 (사진= 서초구)

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업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 입법, 세제, 세정, 세무, 학술, 언론, 납세 7개 분야에 각각 권익상을 수여한다. 19일 열린 시상식에서 조은희 구청장에게 세정 부문 권익상을 수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 권익상을 받은 것은 이번에 최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세정분야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경감 조례 선제적 공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지방세 자동계산기 홈페이지 구축 운영 ▲세무법률 무료상담 창구 운영 ▲지방세 납기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한편 조 구청장은 재산세 경감 조례와 관련 서울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가 발표한 조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인 50%를 환급해준다는 내용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게 구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10월 30일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해당 조례가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서초구는 조례안 추진은 재해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세금의 합리적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가 앞장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전 와중에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조 구청장에게 납세자 권익상을 수여한 것을 두고 서초구는 사실상 구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봤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 25개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구청장이라 1대 24의 상황에서 재산세 감경을 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많은 분들이 소리없이 응원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감경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서 재산세 폭등으로 삶의 기초마저 흔들린 구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 서울시가 제소한 탓에 당장은 재산세를 돌려드리지 못하지만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해 재산세를 환급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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