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제조·수입·판매자, 자발적 시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욕실, 화장실 등에 설치, 시공되는 일부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제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욕실 및 화장실 미끄럼방지 제품(사진= 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이 검출된 욕실 및 화장실 미끄럼방지용품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맞춘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한다. 시험결과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최대 43.5%)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렛이지 논슬립 욕실 욕조 안전매트 와이드-snc ▲귀여운 욕조 욕실매트(그린 개구리)-하늬통상 ▲미끄럼방지매트 PVC 격자 4mm(그레이)- 지아이엘 등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한다. 

미끄럼방지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험 결과 미끄러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이 확인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눈·코·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일렌의 경우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 두통·현기증·피로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타일슬립-스톱 ㈜케이엠지 ▲SAFE STEP Anti-slip Spray 동신엘앤씨 등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상당수 미끄럼방지용품의 표시사항이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11개(55.0%), 미끄럼방지제 10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다. 미끄럼방지제 전 제품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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