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성건강 제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표시 확인을"
"생리대·생리팬티 사용만으로 통증 완화, 발진·짓무름 완화 효과 검증 안 돼"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으로 여성 건강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시 된 가운데, 아직까지도 여성 건강 식품, 생리대 등을 갖고 장난치는 이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온라인 광고 누리집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620건을 접속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아래)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 광고 (식약처 제공)

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 중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이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A사는 생리불순, 생리통 완와, 방광염 예방, 요로감염 예방, 질염 및 방광염에 도움이 된다며 제품을 판매했다. 

일반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을 표현해 소비자가 건기식으로 오인, 혼동토록 한 B사 제품도 확인됐다. 

질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질유산균' 등의 표현을 한 제품,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마치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한 사례도 있다. 해당 광고는 '제품 원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현했다.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해 자율심의를 위반한 것도 적발됐다. 

생리대, 생리팬티 등 의약외품과 이를 표방해 광고하는 공산품 55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과장광고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으며, 허위광고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다. 

아울러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 30건을 점검한 결과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외부 자문 결과 건강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에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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