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소비자 사용 환경과 다른 조건의 기능을 실연하며 제품을 안내한 W쇼핑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17일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내용은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방심위 관제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관제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W쇼핑은 스팀 분사 시 약 15초마다 20~25초의 충전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여러 대의 청소기를 연속해 청소하는 실연을 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별도의 충전없이 스팀청소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노출하며 스팀 분사 시간 및 충전 주기를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지역 소재 오피스텔 신축 소식을 전하며 건물 규모 및 내부 편의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건축주 인터뷰 내용을 방송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CCS 충북방송 <CCS종합뉴스> 및 현대HCN 충북방송 <뉴스와이드>도 법정제재(주의)가 결정됐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뉴스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부동산에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봤다. 

한편 골프 대회 중계 과정에서 출연자가 착용한 모자와 상의에 기재된 후원사의 브랜드명을 반복 노출하고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의료기관명이 기재된 경기장 내 광고물을 수차례 노출한 JIBS-TV <섬프로배 제1회 JIBS 장타대회>, 생활 정보 전달 과정에서 특정 리조트 상호명을 언급하며 부대 시설과 특화 서비스 등을 소개한 KBS원주-1AM <생방송 오늘 원주입니다>, 출연자인 주식 전문가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검색 및 접속 방법을 안내하고, 채팅방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을 한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 <거래자들> 1, 2부>, 알콜 성분 17도 미만 주류의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07:00~ 22:00)인 21시 55분 경에 맥주광고(<파울라너 바이스비어(15초)>)를 송출한 MBC SPORTS+에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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