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을 겪는 택배노동자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가 된다.

택배노동자가 유선,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 요청 시 담당자가 배정돼 안내 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 택배회사 및 대리점 문제 뿐만 아니라 고객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는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진행한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도의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한다. 

대리점 소장 등 사업주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지원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 누구나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누리집(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택배노동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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